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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재심 불가…대신 24시간 관리”

靑 “조두순 재심 불가…대신 24시간 관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2-06 22:36
업데이트 2017-12-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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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출소반대 국민청원에 답변 “더 강한 처벌은 재심 요건 안 돼”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재심해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두순은 12년 징역형을 받아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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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더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재심은 요건에 맞지 않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6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치는 않겠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구 격리는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취 등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형을 폐지하라’는 청원에도 조 수석은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12년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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