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성추행 논란 두 달째 “논의 중”

강남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성추행 논란 두 달째 “논의 중”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1 07:50
수정 2017-12-01 0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0월 중순 전공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두 달이 되도록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내부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성추행. 연합뉴스
성추행. 연합뉴스
병원 안팎에서는 ‘병원 측이 일부러 징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부산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전공의 폭행·간호사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교수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1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 감사팀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의과대학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아무런 후속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산부인과 교수가 1년 차 전공의를 회식 자리 등에서 성추행했고, 같은 진료과 다른 교수는 이를 방조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연세의료원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사건 수위에 따라 견책·정직·면직·파면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치로는 일정 기간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는 정직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해자(교수)와 피해자(전공의)를 분리하기 위해 해당 교수의 근무지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안팎에서는 한 달 넘게 내부 논의만 거듭하고 있어 피해자(전공의)들의 마음고생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과대학 인사위원회 논의 후 다시 본교(연세대학교)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법인 이사회를 거쳐 최종 총장 승인까지 받아야 하므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란을 일으킨 교수들은 신규 환자 진료를 보지 않고 있고, 그동안 담당했던 재진 환자만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폭행·성추행과 같은 엄중한 죄를 저지를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는 수련병원 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치현 회장은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처럼 전공의 폭행·성추행 문제는 대표적인 병원 내 갑질 문화”라며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 강력 범죄가 일어난 병원에는 정부가 전공의를 더 받지 못하도록 수련병원 취소 등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