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배후설’ 퍼뜨린 지만원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5·18 북한군 배후설’ 퍼뜨린 지만원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입력 2017-11-30 17:02
수정 2017-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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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지정 신청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74)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또다시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0일 광주고등법원,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씨 측 법률대리인이 대법원에 관할법원지정 신청을 하면서 5·18 단체 및 당사자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5·18은 호남과 비호남의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이슈”라며 “광주 대부분 법관은 사실상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고 관할법원지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해온 지씨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져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5월 단체 및 당사자에게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관련 게시물을 다시 퍼뜨리면 1회당 200만원씩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는 1심 때도 주거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당시에는 기각됐다.

지씨는 5·18 당사자를 헐뜯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펴 여러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형사 사건은 서울에서 재판받겠다는 지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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