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 염동열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허위사실공표 혐의’ 염동열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7-11-22 14:46
수정 2017-1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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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된 재산 허위란 사실 미필적 인식했다고 인정”

재산신고 축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형량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관련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주장대로 재산신고 내용이나 최종 공개 내역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서진에 일임한 것이라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신고와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영월군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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