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내달 5일 첫 심문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내달 5일 첫 심문

입력 2017-11-14 15:33
수정 2017-1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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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잡혔다고 서울서부지법이 14일 밝혔다.

앞서 서 씨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 이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 내용은 ‘김광석’을 극장·텔레비전은 물론 유선방송·IPTV 등으로도 상영해서는 안 되며, DVD나 비디오·CD로 제작·판매·배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씨와 이 기자가 서 씨를 상대로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 씨 측은 신청에서 이 기자가 상영금지를 어기면 회당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김 씨나 이 기자가 비방 금지 가처분을 어기면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가처분은 재판을 거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일시적인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가처분의 경우 거의 본안 재판에 가까운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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