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시장 무혐의 처분

‘선거법 위반’ 이재명 시장 무혐의 처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1-10 14:16
수정 2017-1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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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약 이행률 96% 허위사실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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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
검찰이 시민단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김재성)가 제기한 이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이같이 처분했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지안 2월 발간한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나는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담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22일 “이재명 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2014년에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남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간에 차이가 나는 3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약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약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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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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