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시장 무혐의 처분

‘선거법 위반’ 이재명 시장 무혐의 처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1-10 14:16
수정 2017-11-10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공약 이행률 96% 허위사실 단정 어려워”

이미지 확대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
검찰이 시민단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김재성)가 제기한 이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이같이 처분했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지안 2월 발간한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나는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담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22일 “이재명 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2014년에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남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간에 차이가 나는 3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약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약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