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을 즐기던 중 상대 경주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자동차 동호회 회원 차량.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람보르기니 우라칸 등 고성능 차량을 타고 일반도로에서 ‘롤링레이싱’을 즐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3) 등 강원 원주·충북 제천 지역 자동차 동호회 회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평범한 회사원과 자영업자로 구성된 이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6월~9월 강원도 원주시 봉산터널에서 16차례에 걸쳐 롤링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롤링레이싱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급격하게 속도를 올려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동차경주를 말한다.
이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이곳에서 최고 시속 320㎞로 질주하며 레이싱을 즐기는가 하면 차례로 촬영팀과 판독팀의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이들의 행각이 드러난 것은 회원 일부가 경주 도중 발생한 사고를 단독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동호회 회원 A씨는 지난달 30일 BMW M4 차량으로 질주하다가 B씨(33)가 몰던 상대 경주 차량을 덮치고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경주 사실을 숨기고 각자 보험사에 단독사고로 거짓으로 증언, 보험금 약 1억원을 받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시욕·재미·차량 성능 자랑 때문에 레이싱을 벌였다고 진술했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지속해서 이와 같은 범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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