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2심 파기…“다시 심리”

[속보]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2심 파기…“다시 심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0-26 10:25
수정 2017-10-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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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서울신문 포토DB
대법원. 서울신문 포토DB
대법원은 전남지역의 섬 관사에서 여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측 모두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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