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전시공간으로 변신한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

[서울포토] 전시공간으로 변신한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0-19 13:58
수정 2017-10-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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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하 비밀 벙커에 문을 연 SeMA 벙커 내부 모습.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와 경희궁 방공호, 신설동 유령역 등 유휴 지하공간 3곳을 시민에 개방했다. 2017. 10. 1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하 비밀 벙커에 문을 연 SeMA 벙커 내부 모습.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와 경희궁 방공호, 신설동 유령역 등 유휴 지하공간 3곳을 시민에 개방했다. 2017. 10. 1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하 비밀 벙커에 문을 연 SeMA 벙커 내부 모습.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와 경희궁 방공호, 신설동 유령역 등 유휴 지하공간 3곳을 시민에 개방했다. 2017. 10. 1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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