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국감 자료 요구에 공무원만 죽어난다”

“무차별적 국감 자료 요구에 공무원만 죽어난다”

입력 2017-10-17 10:11
수정 2017-10-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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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서울본부, ‘구태 국감’ 행태 비판

현행 국정감사 제도가 수천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일선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만 안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6천422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1천600여 명이 8시간 내내 매달려야 작성 가능한 분량이다.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을 포함하면 필요 시간은 2∼3배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그 시간의 일부라도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성스레 쓰였다면, 1천만 서울시민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적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본부는 특히 의원의 요구 가운데 ‘몇 년 이후 일체’ 같은 ‘저인망식’ 혹은 ‘광대역’ 자료 요구 행태를 문제 삼았다. 또 질의 건수 가운데 지방 고유사무 관련 내용이 70%를 넘는다는 지적도 했다.

본부는 “무차별적 자료 요구와 질의는 퇴행적 국정감사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국정감사로 이어져 천만 서울시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료 작성 공무원만 죽어 나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는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미련해야 한다”며 “지하철 운영, 청년 주거문제, 광역교통개선,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적 주택정책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감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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