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 시민의 숲’ 예식장, ‘작은결혼식’ 전용으로 운영

서울 ‘양재 시민의 숲’ 예식장, ‘작은결혼식’ 전용으로 운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6 11:41
수정 2017-10-16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무료로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어 인기가 좋은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 야외 예식장이 내년부터 ‘작은 결혼식’ 전용 예식장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16일 양재 시민의 숲 예식장 운영 방향을 알뜰하고 의미 있는 환경친화적 결혼식 등으로 정립하고 작은 결혼식 전용 예식장으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양재 시민의 숲 야외 예식장을 이용하려면 하객 규모가 120명 내외여야 하고, 자연 친화적 예식을 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출장뷔페 음식을 간소화하는 식이다. 축하화환 반입도 금지된다.

지금은 3∼11월에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운 기간인 7∼8월과 야외 예식을 하기엔 다소 쌀쌀한 3월, 11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상반기에는 4∼6월, 하반기엔 9∼11월 총 6개월간 운영한다. 예비부부들이 합리적 비용 설계를 통해 알뜰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4곳도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간 연초에 선착순으로만 예약을 받아 예비부부들이 불편함을 겪었고 예식장 운영의 기본 원칙이 없어 공공재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