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원구 산남동 삼거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진 신호에도 움직이지 않고 도로에 서 있는 차를 본 행인의 112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원구 산남동 삼거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진 신호에도 움직이지 않고 도로에 서 있는 차를 본 행인의 112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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