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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최저임금제’ 연내 개편…업종별 차등·생계비 기준 바뀔까

30년 된 ‘최저임금제’ 연내 개편…업종별 차등·생계비 기준 바뀔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업데이트 2017-10-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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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 6개 개선 과제 논의

경영계 “상여금 포함 산정해야” 노동계 “4인가구 생계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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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시작돼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은 최저임금 제도가 연말까지 일부 개편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6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8~9월 두 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열고 논의 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이어 과제별로 노·사·공익위원이 1명씩 전문가를 추천해 18명의 전문가 TF를 구성했다.

TF가 논의할 세부 과제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계가 제시한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범위 개편을 주장해왔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관련 논의와 주장이 활발히 제기됐다. 또 경영난에 처한 업종이나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을 감안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 TF에서 면밀하게 검토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지역별·업종별로 같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산출에 참고하는 생계비를 어떤 항목으로 할지와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해소 등에 미치는 영향도 TF 검토 대상이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은 생계비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행 최저임금 산정시 참고하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생계비’(결혼하지 않은 근로자가 혼자 살 때 필요한 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 4인가구 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157만 3770원·월급 기준)은 2016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175만 2898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할 방침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정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달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세미나 등을 거쳐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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