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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니에 담아 하천에 버린 시신, 떠오르자…

바구니에 담아 하천에 버린 시신, 떠오르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10-03 15:35
업데이트 2017-10-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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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목조른 뒤 모래주머니 넣어 2차 유기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살해된 50대 여성 시신이 바다에 유기된 사건의 현장검증을 3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바구니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시신이 떠오르자 모래주머니를 보태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검증은 피해자가 살해된 부산시 금정구 한 주택과 시신이 유기된 부산시 남구 동천 하류에서 진행됐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55)씨는 나오지 않고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공범 B(44)씨만 나와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A씨는 범행 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며 현장검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C(56·여)씨 집에서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 24일 오전 2시 30분쯤 B씨와 함께 시신을 차에 실어 동천으로 옮겼다.

두 사람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동천에 버린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자, 곧바로 모래주머니를 넣어 다시 가라앉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의 시신은 바다에서 발견됐고 그로 인해 이들의 범행은 드러났다.

해경은 26일 밤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 부산항 2부두 해양문화지구 공사장 앞바다에서 이불에 덮인 시신을 건졌다. 당시 시신은 옷을 착용한 상태였지만, 신분증 등 소지품이 없고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다. 해경은 C씨가 발견되기 엿새 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시신에 외부 충격의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본격 수사에 나서, 지문 감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경은 사망 추정일 이후인 지난달 22∼24일 C씨의 은행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34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돈을 찾는 B씨와 주변에 있던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A씨는 C씨 집에 있던 귀금속을 훔쳐 200만원을 받고 장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두 사람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해경은 이번 범행을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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