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회사 사장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8분께 고창군 공음면 한 도롯가에 있던 사장 B(55)씨의 K5 승용차와 1t 트럭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가 불에 타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시간여 만에 고창 읍내에서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장이 일 못 한다고 나를 무시했다. 홧김에 사장 차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8시 8분께 고창군 공음면 한 도롯가에 있던 사장 B(55)씨의 K5 승용차와 1t 트럭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가 불에 타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시간여 만에 고창 읍내에서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장이 일 못 한다고 나를 무시했다. 홧김에 사장 차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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