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청구 기각…교육청 “학교 비위 심각”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청구 기각…교육청 “학교 비위 심각”

입력 2017-09-28 10:40
수정 2017-09-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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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법적·비교육적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재벌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숭의초등학교가 위법하게 처리했다고 재차 결론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제기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는 이번 사건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폭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법률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비위는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재심의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숭의초가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들어가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교장 등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숭의초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10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 청구 기각에 불복하면 숭의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교육청이 요구한 교원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육부 교원징계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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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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