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청구 기각

서울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청구 기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9-28 15:12
수정 2017-09-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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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 손자와 유명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부른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제기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이번 사건에 대해 ‘초등학생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폭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법률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잘못은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재심의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특별감사를 시행했다. 이후 사건 축소·은폐 책임을 물어 교장과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의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학교법인인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숭의초는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기 때문에 교원 중징계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10일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 청구가 이날 기각되면서 숭의초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교원 징계 요구에 대한 처벌도 미뤄질 전망이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교원 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열되, 구체적인 징계는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어 시교육청이 징계를 직접 내리지 못하고 학교법인에 요구만 할 수 있다. 숭의초 학교법인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시교육청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재벌회장 손자가 연루됐는지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채 결국 경찰에 공이 넘어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를 지켜본 뒤 이후 미흡하다면 추가 감사 등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사립학교법 내에서는 시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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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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