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3등급→1·2등급으로” 서명운동 돌입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3등급→1·2등급으로” 서명운동 돌입

입력 2017-09-27 15:41
수정 2017-09-27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천안시 ‘유 열사 순국 97주년’ 맞아 추진

유관순(1902∼1920)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한 서명운동이 유 열사 순국 97주년을 맞아 본격 추진된다.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 인물이다. 그러나 현재 서훈은 3등급(독립장)에 불과해 저평가 논란이 계속됐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회장 이혜훈)와 충남 천안시는 28일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서 열리는 ‘순국 97주기 추모제’를 마친 뒤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2015년 8월 상훈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3월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보훈처 등에 보냈다.

천안시의회도 같은 달 20일 ‘유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재 3등급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공로에 맞춰 1등급(대한민국장)이나 2등급(대통령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시의회의 주장이다.

현행 상훈법상 서훈 1등급에는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 2등급에는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이 있다.

유 열사는 이들 인사의 한 등급 밑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 김덕제·김도현·김마리아·장지연 등 823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유관순 열사의 서훈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의 추천·확정·취소만 규정돼 있을 뿐 서훈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기념사업회장인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에는 ‘유관순 열사처럼 현저히 낮게 서훈이 매겨진 인물들을 재평가해 훈격을 조정할 수 있다’란 조항(제7조 2항)이 신설됐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유 열사는 1919년 이화학당 재학 중 휴교령이 발령돼 고향인 천안에 내려와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붙잡혀 일제의 탄압 끝에 옥사했다”며 “이런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유 열사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유 열사의 법률상 서훈등급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상징적 의미가 차이 나 그분의 위상이 홀대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훈등급 조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