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끼 찾아드립니다” 꿈을 파는 청년사업가

“숨은 끼 찾아드립니다” 꿈을 파는 청년사업가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9-26 22:08
수정 2017-09-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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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대신 도전 택한 권용운 씨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선발
각종 공예·모빌 등 키트 판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거든요. ”
‘숨끼’ 대표 권용운씨가 26일 서울시 중구 산림동 세운 대림상가 7층에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핀란드 전통 모빌인 ‘힘멜리’를 보여주며 밝게 웃음 짓고 있다. 숨끼 제공
‘숨끼’ 대표 권용운씨가 26일 서울시 중구 산림동 세운 대림상가 7층에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핀란드 전통 모빌인 ‘힘멜리’를 보여주며 밝게 웃음 짓고 있다.
숨끼 제공
26일 오후 서울 중구 산림동 세운 대림상가 767호.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33.1㎡(10평) 남짓 규모의 사무실에서 권용운(32)씨는 이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었다. 그는 지난주 문을 연 청년 상인 점포 ‘숨끼’(숨은 끼 찾기)의 대표다. 세계 각지의 전통 공예 키트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숨끼는 서울시와 중구를 통해 1000만원 안팎의 인테리어 비용과 1년간 월 50만원의 임차료, 2년치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올 4월 구청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권씨는 자신의 소박한 목표를 밝혔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일, 그것을 ‘취미’라고 부릅니다. 숨끼 키트를 통해 사람들이 적성에 맞는 취미 생활을 발견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해까지 세무사 시험 공부를 했다.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여느 경영대 졸업생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감춰둔 ‘끼’를 저버리기가 힘들었다. 어려서부터 손으로 만드는 공예를 좋아했던 그는 마침 중구청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공고를 보게 된다. 그리고 돌연 세무사 공부를 접고 창업에 도전하는 ‘사고’를 치게 된다.

그는 “대학에 진학해 가구 제작부터 나무에 그림을 그리는 ‘포크 아트’, 비즈 공예, 뜨개질, 테디베어 만들기 등 각종 취미생활을 하면서 공예가 진짜 내 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권씨는 지난 23일 커뮤니티 기반의 온라인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 핀란드 전통 모빌인 ‘힘멜리’ 제작 키트를 올렸다. 단 4일 만에 18명에게 48만 2000원어치 키트가 팔렸다. 다음달에는 종이 공예인 ‘페이퍼 커팅’ 키트를 소개하는 등 매달 하나씩 새 아이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어떤 일에 오롯이 집중할 때 행복을 느낀다.’ 권씨가 텀블벅에 직접 써 올린 미국 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글귀다. 권씨는 “세무사 시험공부를 할 때는 잘 집중하지 못했는데, 요즘엔 정신을 차리면 시곗바늘이 자정을 가리키고 있는 날이 많다”면서 “시류나 주변의 기대에 휩쓸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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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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