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6명에 청년수당 중단…취업하거나 보고서 미제출

서울시, 296명에 청년수당 중단…취업하거나 보고서 미제출

입력 2017-09-26 11:32
수정 2017-09-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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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사용내역 분석결과 발표…부당사용 6명에 경고조치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5천명 중 296명에 대한 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기준으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취업으로 자격을 잃은 이들을 뺀 4천704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수당을 받기 위한 의무 사항인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들도 있다.

올해 7월부터 지급된 청년수당은 7∼8월분의 경우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지만 9월분부터는 보고서 제출 등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 5천명 선정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카드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청년수당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년수당 카드로는 1인당 평균 58건이 결제됐다. 건당 결제 금액 평균은 2만원이었다.

청년들은 주로 ▲ 면접 등 취업준비(27.5%) ▲ 어학시험(23.8%) ▲ 자격증 취득(23.8%) 목적으로 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32건(전체 승인 건의 0.3%)의 부당 카드 승인 사례도 나왔다. 숙박시설, 일반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카드를 쓴 사례다.

서울시는 “부당 승인 832건에 대한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소명 절차를 거친 결과 유흥 등 청년수당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숙박시설(63건)을 이용한 이유는 지방 면접, 자격증 시험, 하숙집 계약 만료 등으로 조사됐다. 일반주점(745건) 평균 결제 금액은 1만7천원으로 대부분 치킨집이거나 식사와 술을 같이 파는 식당이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용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는 6명의 청년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시는 “신뢰를 바탕으로 청년수당 이용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나 지급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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