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치매노인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해야…대통령 공약”

“치매노인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해야…대통령 공약”

입력 2017-09-18 14:17
업데이트 2017-09-18 14: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인 장기요양시설 단체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치매 어르신 장기요양 본인 부담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타당한 이유 없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은 회장은 “치매 어르신 한 분에게 한 달 평균 들어가는 비용은 노인요양 전문시설 270만원, 공동생활가정 211만원, 재가기관 116만원”이라며 “그 이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노인복지증진개발원 등도 함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도록 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