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피해자 1·2단계 수준 지원

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피해자 1·2단계 수준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12 23:36
수정 2017-09-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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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간병비·요양수당 등 포함

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판정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섬유화 손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1~2단계 판정 피해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3단계(가능성 낮음)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해 지원키로 했다.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자 154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가동해 심사기준 마련 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확대 및 재검토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구제계정위는 정부지원을 받는 1~2단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3단계 판정자도 기존 폐 손상과 관련한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건강 피해의 중증도와 지속성은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판정키로 했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폐질환 이외에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반영했고 추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천식에 대한 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돼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 별도로 기업 분담금(1250억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설치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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