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무원시험, 2019년부터 ‘다른 시·도와 같은 날’ 검토

서울 공무원시험, 2019년부터 ‘다른 시·도와 같은 날’ 검토

입력 2017-09-11 09:57
수정 2017-09-11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유일 지역 제한 없어…서울시 “내부 검토 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

내후년부터 다른 시·도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이들은 서울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더불어민주당·도봉1) 의원은 서울시가 2019년 임용시험부터 필기시험 일자를 다른 시·도와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내용을 서면 질문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 시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제한을 뒀다. 그런데 서울은 이 같은 지역 제한이 없어 서울에 사는 응시생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거주 응시생이 다른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서울과 다른 지자체 등 2곳의 시험을 치르는 부작용도 있었다.

실제로 2013∼2015년 서울 공무원 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서울 출신 수험생은 2013년 287명, 2014년 584명, 2015년 620명이 합격했다. 그런데 경기도 출신은 같은 기간 2013년 553명, 2014년 898명, 2015년 853명이 합격했다.

서울 공무원 시험에 다른 지역 수험생이 더 많이 붙는 상황인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필기시험 일자를 다른 지역과 통일해 서울 거주자의 역차별 민원을 없애고 다른 시·도 시험에 중복으로 합격해 인력이 유출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는 거주지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일자를 다른 지자체와 통일하는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필기시험 일자 통일은 전국의 많은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