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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누구? “우병우·댓글공작 국정원 영장 모두 기각”

오민석 판사 누구? “우병우·댓글공작 국정원 영장 모두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08 07:40
업데이트 2017-09-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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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오민석판사 국정원 댓글 영장 기각
오민석판사 국정원 댓글 영장 기각 온라인커뮤니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오민석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라왔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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