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

입력 2017-09-05 17:33
수정 2017-09-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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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비자단체협, 법원 판결 불복…소송 추가 제기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또 항소와 별도로 10월 한달간 원고를 새로 모집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5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지만 손해배상에서 배제된 원고가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31일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426명 가운데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84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해 일부 원고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6일 오전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성동구 시·구의원, 동마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마중학교 통학로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실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발맞추어 오전 8시부터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동마중학교까지 이르는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과 통학 도중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왕십리역에서 동마중학교로 향하는 구간에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의 안전 여건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동마중 정문이 차도와 인접해 등하교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안전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에는 동마중학교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를 털어놓고, 통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현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등굣길을 걸으며 확인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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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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