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3만원짜리 공연이 단돈 1천원”

“한복 입으면 3만원짜리 공연이 단돈 1천원”

입력 2017-09-05 10:20
수정 2017-09-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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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공연 관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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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한복을 입은채 관람을 하고 있다. 2016.5.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5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한복을 입은채 관람을 하고 있다. 2016.5.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한복을 입고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문화공연 시설을 찾는 시민들은 입장료를 최대 3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한복입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올가을 한복을 입은 관람객의 입장료를 깎아주고, 티켓값이 3만원 이하인 공연은 1천원으로 할인해준다고 5일 밝혔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남산국악당, 서울돈화문국악당, 삼청각 등에서 열리는 21개 공연을 저렴하게 볼 수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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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석이 7만원인 세종문화회관에 ‘차이콥스키 발레 스페셜 갈라’는 4만원에, S석 3만원인 서울시무용단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은 단돈 1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공연을 예매할 때 ‘한복착용 관람료 할인’ 메뉴를 선택하면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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