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 한 학생에게 ‘개XX’ 욕설…학원장 아동학대로 처벌

숙제 안 한 학생에게 ‘개XX’ 욕설…학원장 아동학대로 처벌

입력 2017-09-04 14:21
업데이트 2017-09-04 14: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상당한 정서적 학대”…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

학원 수강생에게 욕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께 학원에서 수강생 B(고교생)군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개XX” “너는 오늘 나한테 XX 욕먹을 거다” 등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B군이 피고인 학원에서 교습받은 기간이 짧지 않고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상당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처벌로 피고인이 관련 법에 따라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