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공익 큰 중대사건 재판 중계방송 허용해야”

국민 84% “공익 큰 중대사건 재판 중계방송 허용해야”

입력 2017-08-31 09:21
수정 2017-08-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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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공익이 큰 중대사건은 1심이나 2심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성인 남녀 1천41명을 대상으로 21∼26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공익이 큰 중대사건 재판의 중계방송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공인의 범주와 관련, 응답자의 83.7%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널리 유명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공인으로 봤다.

시민들이 ‘공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국회의원(93.9%)이다. 이어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93.4%), 판사(82.0%), 방송국 앵커(80.4%), 가수·탤런트 등 연예인(76.3%), 경찰관(76.2%), 소설가·영화감독 등 문화예술인(66.1%), 재벌 및 대기업 대표(63.8%) 순이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공인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시민 대부분은 연예인을 이미 공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운동선수(61.1%), 중고교 교장(58.9%), 국회의원 선거 출마후보자(58.3%), 신문사 편집국장(56.8%), 대학교수(56.7%), 성직자(56.2%), 기자(55.7%), 중고교 교사(52.3%) 등도 공인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시민들이 공인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유명 범죄·사고 유가족(93.4%), 유명 범죄·사고 피해자(86.9%), 파워 블로거(76.0%), 웹툰 작가(62.8%), 프로게이머(60.9%), 중소기업 대표(58.0%), 변호사(52.0%) 등이었다.

웹툰 작가와 프로게이머는 공인이 아니라는 답변이 많기는 했지만 공인이라고 응답한 시민도 37∼39%에 달해 인터넷 발달 등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공인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7.7%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같은 인격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공인일지라도 레저나 쇼핑 등 순수한 사적 영역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72.2%)도 매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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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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