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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으로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으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8-29 15:07
업데이트 2017-08-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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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맘대로인 제척기간 손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공정 경쟁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업체나 개인)는 5년간 제재 처분을 받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고무줄 제재’를 없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정당업자가 부실 계약 이행이나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미이행 등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제재 처분 없이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자체가 해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제척기간’(권리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십수년 전 사건을 근거로 특정 업체의 입찰을 제한해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자신이 사실상 ‘무기한 입찰 금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고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회원 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담합이나 금품 제공 등 중대 범죄 행위의 경우 제재 처분 없이 7년이 지나야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간 지자체 사업에 입찰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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