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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연희 구청장 증거인멸’ 주장 구의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고소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 증거인멸’ 주장 구의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고소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08-29 09:56
업데이트 2017-08-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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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신연희 구청장이 횡령·배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여선웅 강남구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구는 여선웅 구의원이 전날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동영상 존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신 구청장이 부하직원 A씨와 짜고 횡령·배임 혐의 관련 주요 증거물 삭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A씨가 지운 것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라며 “공문서는 지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 구청장이 A씨와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일 뿐”이라며 “(증거인멸) 지시를 할 것이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 데도 전산실을 같이 갔겠느냐”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향후 허위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선웅 구의원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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