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아기 잘 낳았는데 “화 못 참겠다”…‘최현석 딸’ 최연수도 못 피한 ‘이 질환’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8/SSC_2026081815131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