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주라”

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주라”

입력 2017-08-22 15:22
수정 2017-08-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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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협의회 12명이 손해배상 소송…“1인당 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

4·16가족협의회가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이에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협의회 측은 ‘경찰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판결문으로 받아내겠다’며 이의 신청을 해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가을 축제 릴레이 개최 환영… “봄 장미축제 이을 명품 가을 축제 싹 틔워”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중랑구 일대에서 펼쳐진 가을 축제 릴레이를 반기며, 지역사회가 명실상부한 사계절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중랑구는 대표 봄 행사로 꼽히는 ‘서울장미축제’에 비해 가을에 즐길 만한 콘텐츠가 적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중랑천 변을 활용한 가을철 문화예술 예산을 꾸준히 챙기고 축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 같은 다방면의 노력이 이번 주말 연속 축제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우선 3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중랑구 장미공원 야외무대에서 제15회 그랜드오페라축제 ‘장미공원’의 막이 올랐다.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이번 무대는 600석에 달하는 야외 객석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전석 무료로 선착순 제공됐다. 이어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에는 중화 체육공원에서 ‘제1회 서울 희희낙락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중랑문화원에서 주최, 주관하고 서울시가 함께하는 이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음악회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트로트 황태자로 불리는 가수 박현빈과 감성 발라더 가수 유미의 축하공연, 시니어모델 워킹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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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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