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영유아 동반 가족차량 전용주차구역 만든다

2세 미만 영유아 동반 가족차량 전용주차구역 만든다

입력 2017-08-21 09:53
수정 2017-08-21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출생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차량에 대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두 법안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 때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아이 부모 등 가족이 영유아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산부 및 아이 부모 등 가족이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등지에 ‘임산부 등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차표지 스티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출산장려와 보육지원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만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차량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