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전력 있는 택시 운전사 자격취소 집유기간 끝나도 가능”

“아동성범죄 전력 있는 택시 운전사 자격취소 집유기간 끝나도 가능”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8-16 22:50
수정 2017-08-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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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서울시 처분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택시 운전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95년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그의 택시운전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권익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됐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행심위의 판단”이라며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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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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