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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영장도 검찰이 반려…경찰 ‘갑질수사’ 잇단 제동

종근당 회장 영장도 검찰이 반려…경찰 ‘갑질수사’ 잇단 제동

입력 2017-08-14 09:34
업데이트 2017-08-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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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장한 회장 재소환해 피해 운전기사와 대질신문 방침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65)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14일 전했다.

검찰 지휘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는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뿐 아니라 최근 ‘갑질’로 분류돼 사회적 관심을 모은 사안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일이 잇따랐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반려했다.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업체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역시 중앙지검이 기각했다.

이러다 보니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 고려 없이 이슈성 영장을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도 국민의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피의자 신병을 무리하게 구속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시민이 원한다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면 안 된다. 원칙에 따라 봐야 한다”면서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잇따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구속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최근 영장의 검사 기각이 잇따르면서 내부에서 불만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사마다 영장을 보는 요건이 다르기도 해 담당검사가 누군지에 따라 운이 갈린다는 얘기도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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