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선고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선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11 13:54
수정 2017-08-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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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동영상 공개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동영상 공개 칠레 주재 공관에 근무하는 한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네 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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