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2심도 무죄

‘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2심도 무죄

입력 2017-08-09 14:57
수정 2017-08-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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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서초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고 증언한 당원들이 경쟁 상대였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우면동 연구개발(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거짓 기재한 혐의도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홍보물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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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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