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비정규직 내년 시급 1만원 시대

서울 학교비정규직 내년 시급 1만원 시대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수정 2017-08-03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생활임금 인상

주 평균 40시간·계약 1년 미만… 24% 올라 내년 예산 55억 증액
“교육감 선거 앞두고 과속” 우려도… 간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배식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 생활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처우 개선에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1년 새 24%나 인상하는 건 교육감 선거 등을 앞두고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만든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다.

이날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임금 1만원이다. 올해(8040원)보다 24.4% 오른 액수다. 적용 대상은 배식실무사, 행정실무사, 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등 주 평균 40시간 미만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 노동자(올해 기준 2245명)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만한 수준으로 책정한 임금인데 보통 최저임금(내년 시급 7530원)보다 높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공공기관 90여곳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활임금 인상 폭을 무리하게 높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정 등 현실 여건을 따지지 않고 상징적 금액인 ‘1만원’을 목표로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생활임금의 전향적 인상을 약속한 서울시도 내년에는 시급을 9000원대로 올리고 2019년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시급을 8040원에서 1년 만에 1만원까지 올리는 건 너무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생활임금 산출 모델에 따라 1만원으로 정한 것이지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다”라면서 “시급 1만원이 커보이지만 대상자들은 하루 2~3시간 일하는 노동자여서 실제 월급은 여전히 적다”고 말했다. 또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55억원 정도 늘어날 뿐이라 큰 부담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 모델에 물가상승률, 사교육비, 부동산값 등을 대입해 생활임금을 뽑으면 8491원이다. 결국 시교육청이 ‘정무적 판단’으로 1509원을 더해 1만원을 맞춘 것이다.

시교육청은 조리사·조리원, 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교육청 콜센터 직원 등 간접고용(위탁·용역) 노동자 2900여명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추진한다. 직접고용 시점은 현재 위탁·용역계약이 끝나는 때다.

또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 제외 대상인 고령(만 55세 이상)·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한시적 사업(118명) 종사 노동자 등 2841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7-08-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