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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협박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 3년 10개월

몰카 협박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 3년 10개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02 16:40
업데이트 2017-08-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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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강간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A(40)씨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연인 관계를 맺다가 김씨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지난해 1월 결별했다. 당시 징역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가석방된 김씨는 A씨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1, 2심은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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