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5일 지난 소고기 버젓이 판매…서울시 58개업소 적발

유통기한 15일 지난 소고기 버젓이 판매…서울시 58개업소 적발

입력 2017-07-26 11:20
수정 2017-07-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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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15일이나 지난 소고기를 버젓이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고기 원산지를 속인 정육식당·양꼬치 식당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곳에 민·관 합동점검을 나가 위반업소 5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0명과 함께 소고기·양고기 식당의 원산지 표기, 위생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 관련 위반이 29건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 분야 위반도 29건 적발됐다.

서울 광진구의 한 소고기 식당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를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영등포구의 한 업소는 육회용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강남구 양꼬치 식당은 양고기·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닭날개를 헝가리·브라질산으로 표기했다.

서초구의 양고기 식당은 닭고기, 쌀, 두부 등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 부과(44건)를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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