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직접수사권 필요·경찰 영장청구권은 더 논의”

문무일 “검찰 직접수사권 필요·경찰 영장청구권은 더 논의”

입력 2017-07-24 11:15
수정 2017-07-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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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靑 캐비닛 문건 원칙대로 엄정 수사”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에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지난 정권 문건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수사·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검찰이 자체 비리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남는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이라며 “외부 전문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찬성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으나 뚜렷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문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 방향 질의에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부활을 예고한 ‘반부패협의회’에 총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정책과 관련해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행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 의사가 있다”며 변화를 시사했다.

그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가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배려 등 인사 개선 복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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