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항소심도 집행유예

안지만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7-21 16:45
수정 2017-07-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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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안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고 사실상 투자금을 손해 본 점은 있지만, 프로 운동선수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도 무겁다”고 밝혔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 6500만원은 친구 지인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 자금이 흘러든 것을 확인했다.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안지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안지만 측은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고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했다. 징계 기간 보수도 못 받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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