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논란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논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7-11 22:42
수정 2017-07-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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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징계위 직전 지시 “법률 위반” “과도한 감싸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징계 철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징계 요구를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감싸기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5명에 대해 조 교육감이 징계의결 요구 철회를 지시해 징계 절차가 종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법률 위반을 통보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면서 “조 교육감이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묵과할 수 없었던 교사들의 태도에 대한 징계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철회를 지시해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올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한 교사 287명의 공무원범죄 처분 결과를 지난 5월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기관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런 통보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달 안에 징계위에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소속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으로 징계위를 구성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가운데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는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징계 대상자는 퇴직자와 해직자를 뺀 10명이었다. 이날 5명에 대해 의결하고, 나머지는 다른 날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 교육감이 징계위 직전에 징계 요구를 철회한 것을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교조 감싸기’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징계위 외부위원이 3분의2나 돼 시교육청 입김이 작용하기 어렵고, 경징계라도 나올 경우 전교조가 반발할 것을 우려해 조 교육감이 징계 철회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 교육감의 이번 지시는 징계위를 구성해 공정하게 징계를 내리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런 지적에 관해 “조 교육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따로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6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2명에 대해 징계위를 열어 전부 ‘불문 처분’했다. 이는 해당 사안의 사유를 인정해 징계를 면제해 주는 공무원 징계 유형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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