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보안관, 고령화 지적에 ‘만 70세로 연령 제한’

서울 학교보안관, 고령화 지적에 ‘만 70세로 연령 제한’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09 22:30
수정 2017-07-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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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소재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의 연령은 만 55세에서 70세로 제한된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학교보안관의 최저연령을 만 55세로, 근무 상한 연령은 만 70세로 정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조례를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학교보안관이 유사시에 누군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인데 비해 현재 학교보안관들이 고령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저연령을 정한 것은 학교보안관이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보안관은 연령 제한을 바로 적용받지 않는다. 1943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까지만 일할 수 있고, 1944∼1946년 출생자는 내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식으로 유예 기간을 준다.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던 체력 요건도 강화됐다. 국민체력 인증제도 상 1등급(상위 30% 이상)∼2등급(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학교보안관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지도와 학교 침입자 방지 등을 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 1188명의 학교보안관이 일하고 있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현재 82세의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었다. 70세 이상이 234명으로 전체 학교보안관의 19.7%였다. 60대 비중이 71.2%(846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50∼60대의 학교보안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2월 이후 채용되는 학교보안관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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