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보안관, 고령화 지적에 ‘만 70세로 연령 제한’

서울 학교보안관, 고령화 지적에 ‘만 70세로 연령 제한’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09 22:30
수정 2017-07-09 2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서울 소재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의 연령은 만 55세에서 70세로 제한된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학교보안관의 최저연령을 만 55세로, 근무 상한 연령은 만 70세로 정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조례를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학교보안관이 유사시에 누군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인데 비해 현재 학교보안관들이 고령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저연령을 정한 것은 학교보안관이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보안관은 연령 제한을 바로 적용받지 않는다. 1943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까지만 일할 수 있고, 1944∼1946년 출생자는 내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식으로 유예 기간을 준다.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던 체력 요건도 강화됐다. 국민체력 인증제도 상 1등급(상위 30% 이상)∼2등급(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학교보안관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지도와 학교 침입자 방지 등을 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 1188명의 학교보안관이 일하고 있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현재 82세의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었다. 70세 이상이 234명으로 전체 학교보안관의 19.7%였다. 60대 비중이 71.2%(846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50∼60대의 학교보안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2월 이후 채용되는 학교보안관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