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받아

3년 만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받아

입력 2017-07-06 23:42
수정 2017-07-0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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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유족에게 연금 지급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열린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용을 결정해 6일 유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해 단원고 정규 교사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앞서 지난 스승의 날에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있었다.

이에 유족은 지난 3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연금급여심의회는 순직 인용을 결정했다.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 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원고 정규 교사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1심에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이라도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담당했다가 사망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판결했다.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별도의 유족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예우를 받는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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