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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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입력 2017-07-04 17:16
수정 2017-07-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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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일 제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오늘’의 첫번째 작품인 김승영 작가의 ’시민의 목소리’. 스피커 200여개를 쌓은 형태의 5.2m 높이의 청동조형물로,1970-1980년대의 오래된 스피커를 청동으로 본을 떠 모양을 냈다. 작품 앞에 마이크를 설치해 시민의 목소리를 녹음하면 배경소리와 섞여 탑안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게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시가 4일 제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오늘’의 첫번째 작품인 김승영 작가의 ’시민의 목소리’.
스피커 200여개를 쌓은 형태의 5.2m 높이의 청동조형물로,1970-1980년대의 오래된 스피커를 청동으로 본을 떠 모양을 냈다.
작품 앞에 마이크를 설치해 시민의 목소리를 녹음하면 배경소리와 섞여 탑안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게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시가 4일 제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오늘’의 첫번째 작품인 김승영 작가의 ’시민의 목소리’.

스피커 200여개를 쌓은 형태의 5.2m 높이의 청동조형물로,1970-1980년대의 오래된 스피커를 청동으로 본을 떠 모양을 냈다.

작품 앞에 마이크를 설치해 시민의 목소리를 녹음하면 배경소리와 섞여 탑안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게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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