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재판 후 진행”

법원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재판 후 진행”

입력 2017-07-03 17:43
업데이트 2017-07-03 17: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블랙리스트 존재·예술인들 손해 특정돼야”…다음 기일 안 잡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형사재판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3일 예술인 461명이 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에서 “형사재판이 마무리돼야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과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어떤 종류인지, 그 과정에 피고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게 위법한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형사재판이 끝나야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고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또 그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고인 예술인들의 소송대리인단은 “형사 사건의 1심 판결이 난 후에 증거를 정리하고 피고들의 행위를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당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 측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술인 461명은 올해 2월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