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외고·자사고 평가, 지정취소 점수 받기 힘든 구조”

조희연 “외고·자사고 평가, 지정취소 점수 받기 힘든 구조”

입력 2017-06-28 13:49
수정 2017-06-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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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가 평가기준 하향조정…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 힘들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평가에서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이 모두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면서도 “교육부가 정한 안을 따르면 기본점수만 받아도 탈락이 어려운 상태”라며 평가 기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를 개별 학교 평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평가했지만 정부에서 정한 틀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의 평가 지표가 매우 후하게 돼 있어 취소 기준인 60점 이하 점수를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국제중 평가의 경우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이뤄지는데 모든 지표에서 미흡을 받아도 총점이 33점은 될 정도”라고 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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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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