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외고·자사고 평가, 지정취소 점수 받기 힘든 구조”

조희연 “외고·자사고 평가, 지정취소 점수 받기 힘든 구조”

입력 2017-06-28 13:49
수정 2017-06-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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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가 평가기준 하향조정…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 힘들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평가에서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이 모두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면서도 “교육부가 정한 안을 따르면 기본점수만 받아도 탈락이 어려운 상태”라며 평가 기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를 개별 학교 평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평가했지만 정부에서 정한 틀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의 평가 지표가 매우 후하게 돼 있어 취소 기준인 60점 이하 점수를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국제중 평가의 경우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이뤄지는데 모든 지표에서 미흡을 받아도 총점이 33점은 될 정도”라고 전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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