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외고·자사고 평가, 지정취소 점수 받기 힘든 구조”

조희연 “외고·자사고 평가, 지정취소 점수 받기 힘든 구조”

입력 2017-06-28 13:49
수정 2017-06-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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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가 평가기준 하향조정…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 힘들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평가에서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이 모두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면서도 “교육부가 정한 안을 따르면 기본점수만 받아도 탈락이 어려운 상태”라며 평가 기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를 개별 학교 평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평가했지만 정부에서 정한 틀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의 평가 지표가 매우 후하게 돼 있어 취소 기준인 60점 이하 점수를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국제중 평가의 경우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이뤄지는데 모든 지표에서 미흡을 받아도 총점이 33점은 될 정도”라고 전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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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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