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 서울시 공무원 시험 하루 앞둔 수험생들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6-23 15:24 수정 2017-06-23 15:3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7/06/23/20170623500114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 공무원 시험 하루 앞둔 수험생들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습을 하고 있다. 2017.6.2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시 공무원 시험 하루 앞둔 수험생들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습을 하고 있다. 2017.6.2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습을 하고 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