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인권 정통한 진보법학자

검찰개혁 이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인권 정통한 진보법학자

입력 2017-06-11 16:27
수정 2017-06-11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위원장·참여정부 법무부 정책위원장 역임…인권문제 정통·다방면 활동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권 문제에 정통한 진보적 성향의 국내 대표적 학자로 통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대학장연합회 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때 법무·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만든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무행정에 관여했고 2004∼2005년에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 재직 시절이던 2009년 7월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지를 비판하면서 사퇴한 바 있다.

재야 출신 학자인 안 후보자는 비법조인 가운데 장관이 된 첫 사례로 전해졌다. 과거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장관을 맡은 사례로는 법원 출신인 안우만 전 장관이나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강금실 전 장관 등 일부 사례가 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안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탈검찰화’를 비롯해 인사·조직 쇄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손꼽혀왔다.

안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년 11월 선거대책위원회 내 정책 중심인 ‘미래캠프’ 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 1983년부터 4년 가량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안 후보자는 1987년 귀국해 자신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2013년 8월 정년 퇴임했다. 인권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법대 문학회 활동을 한 경험 등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인 박숙련(65)씨와 사이에 1남 1녀.

▲ 경남 밀양(69) ▲ 부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대 법대 대학원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 미국 산타클라라대 법학박사 ▲ 서울대 법학도서관장 ▲ 서울대 법학과 교수 ▲ 서울대 법대 기획실장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미국 서던일리노이대 방문교수 ▲ 한국헌법학회 회장 ▲ 서울대 법과대학장 ▲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포럼 자문위원 ▲ 예술의전당 이사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